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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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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저자
지성 저/이승현 감수
출판사
잇콘
출판일
2022-03-18
등록일
2022-05-24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62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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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보유 2
  • 대출 0
  • 예약 0

책소개

명의 문제, 양도소득세 중과, 건강보험료 부담 …
그럼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면 ‘부동산 법인’이 답이다!

Q) 부동산 법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던데?
A)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비해 불리해진 측면은 있지만, 법인은 여전히 명의 문제와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게다가 복잡해진 투자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의 두 가지 무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사실.

Q) 1인법인으로 어떻게 명의, 대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 법인은 엄연히 개인과 구분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주택이 여러 채이더라도 개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을 꼼짝 없이 묶고 있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합법적 명의 분산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Q) 법인의 세금은 정말로 개인보다 적을까?
A)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45%(중과 적용 시 최고 75%)까지 높아지지만, 법인은 2억 원까지 법인세율 10%과 200억 원까지 20%, 그리고 추가과세 20%만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 순간 법인이 월등히 유리해지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와 보유세 측면에서 기존에 비해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Q) 부동산 투자 초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A) 부동산 법인은 오히려 초보에게 장점이 많다. 적은 경험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리스크가 줄어들 뿐 아니라,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오히려 법인을 이용해서 ‘연습용’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Q) 법인의 수익을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다던데?
A) 1인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므로 대표가 법인의 수익금을 가져오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투자 관련 비용을 법인통장에서 지출하는 등 다양한 절약법으로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Q)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A) 기본적 개념을 숙지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은 법무사의 도움을, 운영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도 충분하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이 책에서 모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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