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7.10 부동산 대책, 8.4 부동산 대책, 최신 세법을 모두 반영한 책!PB세터 간판 세무사가 비법을 전수해준다!2020년처럼 세법이 많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세무공무원도 헷갈린다는 기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바뀐 세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낭패를 볼 사람이 분명 생길 것이다.직장인이라면,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절세 노하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특히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듣기 힘들었던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까지 담았다. 수많은 절세 관련 책이 나왔지만 의외로 건강보험료에 대해 다룬 책은 거의 없었다. 세금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건강보험료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특별하다.이제 세금을 잘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PB센터 간판 세무사들이 절세 기술을 알려주는 이 책을 본다면 통장의 잔고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저자소개
기업과 개인 고객이 제일 선호하는 세무 전문가이며 세금 정책 하나만 발표되어도 기자들이 먼저 찾아 문의하기로 유명하다.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등을 거쳐 현재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겸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교과운영 자문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원(종훈) 세무사’ 대신 ‘원셈’으로도 많이 부른다.
〈한국경제신문〉에 ‘부동산 세무 궁금합니다’, 〈조선일보〉에 ‘절세의 달인’, 〈매일경제신문〉에 ‘세무 상담 코너’, 〈서울신문〉에 ‘세테크 가이드’, 〈MONEY〉에 ‘세테크 칼럼’ 등을 연재했다. 지금은 〈한국경제신문〉에 ‘알짜 세무이야기’, 〈Forbes Korea〉에 세테크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세무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외부 강연도 활발히 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경매과정, 이화여대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특별과정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에듀윌과 크레듀에서 CFP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연세대학교 글로벌자산투자최고위과정, 단국대학교 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등이 주관하는 각종 재테크박람회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PB 전문가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부동산 절세 지식 200문 200답》, 《금융 전문가를 위한 세금 설계 1, 2》(공저), 《은행원을 위한 실전 세금 설계》, 《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공저) 등이 있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1장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01. 세금 지식은 아는 만큼 돈으로 남는다02. 직장인도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있다03.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해져라04. 세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05. 잘못된 절세 지식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2장 절세를 위한 7가지 원칙01.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다02. 비과세 혜택을 최우선으로 따진다03. 변하는 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04. 자금 출처조사는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05. 국세청이 절세와 탈세를 판단한다06. 국세청의 움직임이 확 달라졌다07. 세금은 되도록 늦게 낸다3장 월급과 관련된 절세 지식01. 취업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02. 펀드로 절세 효과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자03.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필요한 전략04. 연말정산의 기술05. 본업 외 소득은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0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4장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01. 지금도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02.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성 유무03.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04. 부동산 관련 세법은 개정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한다05.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06. 임대 주택 등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혜택도 줄고 있다07. 새롭게 구입한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08. 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09.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는 차등 부과된다10. 고가 주택의 규제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11.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12.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했다가 큰코다친다13. 주택 수는 어떻게 셀까?14. 장부만 잘 작성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15. 기장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16.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또는 중과세가 될 수 있다17.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5장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01. 양도와 취득 시기를 잘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02. 매각 순서와 취득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자03. 겸용 주택에 옥탑방을 만들어 주택 면적을 넓혀라04. 다른 주택이 있다면 상가로 용도 변경하라05. 노는 토지가 있다면 그 위에 주택을 짓고 팔아라06.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07. 매도 예정인 상속 주택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다08.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권리는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다09. 주택 임대의 세금 혜택이 상가 임대보다 많다6장 증여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01. 증여세와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같이 증여하라02. 증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재산 1순위는 부동산03. 부담부 증여에 필요한 요건04. 종신보험 계약 전에 보험료 예상액을 미리 증여하라05. 매월 41만 6,000원까지는 평생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06.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07. 증여세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한다08. 죽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증여해야 유리하다09.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한다7장 상속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01. 상속세 절세는 20년 전부터 계획한다02.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다03. 법정 상속인의 상속순위를 헷갈리면 안 된다04.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 승인을 신청하라05.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않는다06. 배우자 상속 공제는 30억 원까지 가능하다07.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08. 50억 원 이상인 골동품의 제척 기간은 평생09. 영수증을 잘 챙겨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10. 물납과 분납방식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8장 금융 자산을 지켜주는 절세 지식01.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할 필요는 없다02.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03. 부부간 재산은 10년 단위로 분산하라04. 10억 원이 넘는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바꿔라05. 금융 투자 소득, 주식 매매 차익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9장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절감 지식01. 피부양자 요건부터 파악하라02.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03. 매달 월세 83만 3,000원까지는 주택 임대사업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0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적극 활용하라05. 장기 출국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06 퇴직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