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종결자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우리 땅이었다. 2. 지금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3.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임에도 침략주의 근성을 못 버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4.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과 국제법정에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위의 네 가지는 정말로 ‘진실’일까? 아니면 단지 우리의 ‘바람’일까? 일본인들의 주장은 정말로 억지주장에 불과한 걸까? 우리는 정말 지금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걸까?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인식은 위의 네 가지를 뒤집으면 된다. 1. 다케시마는 1905년 시마네현으로 편입된 이후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타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3. 다케시마는 명맥한 일본 영토임에도 국수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인들이 반일감정을 내세우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4. 한국은 자신들이 패소할 것을 알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자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일까?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인 일본인이라는 자신의 국적을 떠나 제3자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독도-다케시마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애매한 사안이지만 현재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씨가 독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는 10년 전부터 여기에 살았고 지금도 여기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일본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내밀면서 “예전에 살았으면 뭐하나. 법적으로 내 집인데. 억울하면 법정에서 보든가.”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독도분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한 독도연구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우리나라 외교부 공무원이 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적고 있다. “왜 실효적 지배를 하느냐고요? 그야 법적으로는 일본 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적인 대화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외교부 공무원의 말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교부 공무원의 말은 독도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라장군 이사부와 실효적 지배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때로는 분노하도록 선동한 외교부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을 속여 왔던 셈이다. 독도를 지키고 싶으면 입으로만 우리 땅이라고 떠들면 안 된다. 그건 법정에서 ‘난 무죄다’라고 끝없이 지껄이는 거랑 마찬가지다. 재판부와 배심원을 설득할 수 없을뿐더러 법정모독죄로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3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다. 해방 이후에도 어수룩한 우리는 일본에게 계속 당했다. 정신 차리자. 2013년 여름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김몽.